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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광고PR실학연구」의 의사활동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방법
1)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각 분야별 학문적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을 위촉한다.
2) 심사기일
논문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심사자를 선정하여 신속한 논문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심사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3) 평가항목 개별 논문에 대한 심사는 논문의 유형에 따라 9개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각 논문 유형의 정의 및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다.
[실증적 논문]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실험 또는 다양한 통계 기법을 사용해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논문
① 연구 주제의 광고PR 관련성
② 제시된 가설의 논리적 타당성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④ 관련 문헌연구의 충실한 반영
⑤ 연구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⑥ 연구 주제의 독창성
⑦ 문장의 독이성
⑧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⑨ 논문의 길이
[탐색적 논문]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해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연구문제를 제안하는 논문
① 연구 주제의 광고PR 관련성
② 제시된 연구문제의 시의성 및 타당성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④ 관련 문헌연구의 충실한 반영
⑤ 연구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⑥ 연구 주제의 독창성
⑦ 문장의 독이성
⑧ 논문제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⑨ 논문의 길이
[개념적 논문]
기존 개념들의 연결 관계에 대한 재해석 또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현상의 이해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 논문
① 연구 주제의 광고PR 관련성
② 제시된 개념 및 이론의 참신성
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
④ 관련 문헌연구의 충실한 반영
⑤ 연구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⑥ 연구 주제의 독창성
⑦ 문장의 독이성
⑧ 논문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⑨ 논문의 길이
[실무적 논문]
현업에서 실제 사례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새로운 전략 수립 또는 문제 해결 방식을 소개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관련 모델을 소개하는 논문
① 연구 주제의 광고PR 실무적 의의
② 연구 주제의 시의성 또는 중요성
③ 제시된 사례 또는 자료 분석의 구체성
④ 연구 배경에 대한 충실한 설명
⑤ 연구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⑥ 연구 주제의 독창성
⑦ 문장의 독이성
⑧ 논문제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⑨ 논문의 길이
4) 심사위원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를 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심사결과 최종 판정
각 논문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는 󰡔광고PR실학연구󰡕의 논문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다음의 4단계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광고PR실학연구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심사결과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게재불가 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무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무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부분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부분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무수정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① 무수정 게재: 금번호에 게재한다.
② 부분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들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 금번호에 게재한다.
③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진 후 다음 호에 해당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논문은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는 초심의 심사위원에게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2회에 걸쳐 수정 후 재심사나 그 이하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④ 게재 불가: 게재될 수 없다.
⑤ 표절 등 기타의 사유로 원고가 ‘게재불가’로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6) 심사과정 비밀유지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7)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편집 방침
1) 논문의 게재 순서는 제1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한다.
2)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지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광고PR실학회가 소유한다.
3)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자가 비회원일 경우는 주저자, 교신저자가 모두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대학원 석사과정일 경우 제외).
4)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5)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3월 14일 제정하여 「광고PR실학연구」 창간호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