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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개요 및 정관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광고PR실학회(이하 법인)”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Advertising and PR Practioners Society”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광고 PR에 관한 연구, 교육, 조사 및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 학계 및 기업과 상호 교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광고 PR 분야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광고 PR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조사

2.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3.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4. 광고 PR 관련 교육

5. 산학협동 프로젝트 및 관련 사업

6. 광고 PR 연구 조사에 관한 국내외의 자료 수집 및 연구 업적의 교환

7.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사업

8. 회원의 광고 PR 분야의 연구, 교육, 봉사 활동을 통해, 광고 PR 학계와 업계의 발전에 기여에 따라 한국광고PR실학회상 수여

 

제5조(수익사업)

① 본 법인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 2 장 회원

 

제7조(회원 및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와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광고 PR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기업)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8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정규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 기관에서 광고PR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2. 광고PR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했거나, 광고PR 관련 연구·교육·학술 분야의 실적이 있는 사람

3. 광고PR 전공자로서 박사과정 수료 이상인 사람

4. 준회원으로 3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학회 활동에 참여한 사람

5.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평생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9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광고·PR 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광고·PR 분야의 현업에서 5년 미만 종사하고 업적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10조(단체(기업)회원)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단체(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제11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⓵ 정회원·준회원·단체(기업)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⓶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비 및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⓷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⓸ 준회원·단체(기업)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⓹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⓺ 회비의 유효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해당 연도에 한한다.

 

제12조(회원자격의 상실, 회복 및 탈퇴)

⓵ 본 학회의 정회원·준회원·단체(기업)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회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단 외국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⓶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미납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미납회비는 3년에 상응하는 연회비를 초과하지 않는다.

⓷ 본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차기 회장 포함 4인 이내

3. 이사 - 5인 이내

4. 감사 – 2인

 

제15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회장은 15조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15조 6항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보 공천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

2. 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나머지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매년 두 번째 정기총회(가을)에서 1인을 추천하여 승인 받은 자로 한다.

5.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6.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및 회장 후보 공천위원회)

1. 회장 선출 과정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회장 후보 공천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현 회장 제외)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 위원은 위촉된 위원장이 구성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과 제41조의 세칙으로 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선거 3개월 전 이내로부터 차기회장 의결을 위한 총회의 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정견 고시 기간을 정해 공시해야 하며, 부적절한 선거운동 행위의 적발 시 해당 후보자에게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6.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회장 입후보가 없거나 1인일 경우, 별도의 회장 후보 공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하여 2인 이내의 회장 후보를 공천한다. 회장 후보 공천위원회는 회장이 전임 회장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장은 정회원 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총 5인의 후보 공천위원회에는 현 회장을 제외한 전임 회장 중 2인을 포함한다.

7. 선거인단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를 최종 추천 후보로 정하며, 만약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 득표의 과반 미달 시 차상위 득표자와의 2차 현장 결선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를 최종 추천 후보로 선출한다.

8. 투표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9. 차기회장의 선출은 임기 시작 전년도의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일까지 완료한다.

10. 기타 선거절차 및 의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정관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세칙으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 이사 상호 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 이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 상호 간 또는 감사와 이사 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와 자격)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의 감사를 통해 부당한 점의 발견 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 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1차 및 2차)에서 회계보고를 하는 일

 

제20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유고나 궐위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시 잔여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차기회장의 주재 하에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이 때,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정한다.

2.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지 아니하고 차기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 4 장 총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준회원, 단체(기업)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제23조 (구분 및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2회 정기학술대회 시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30인 이상의 정회원이 서면으로 개최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③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0명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의하는 사항

②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27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의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학술대회 개최일에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31조(서면결의)

①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서면으로 출석과 의견 제시를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회비에 관한 사항

7. 편집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천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장 임면 및 사무국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6 장 조직

 

제34조 (기구)

① 이사회 밑에 회장 및 사무국장을 두며, 그 아래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35조(특별위원회)

① 본 학회는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로 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사무국)

①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제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한다.

④ 규정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회장의 책임 하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고문)

① 이 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공이 큰 인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고문은 본인의 승낙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38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전반에 대해 협의, 운영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및 학술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편집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또한 "편집위원회 규칙"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춘계, 추계 정기 이사회에 편집 계획 및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⑧ 편집위원회의 사업, 구성 및 운영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미래발전기금)

본 학회는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위원회를 둔다.

① 기금관리위원회의 사업, 구성 및 운영은 제8장 기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한다.

1. 기금의 조성과 확장

2. 기금의 관리와 처분

3. 기타 기금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현 회장직을 이임할 경우 이임 회장으로부터 역대회장 10명이 운영한다.

④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이때 당연직 위원(현 회장 및 차기 회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⑤ 기금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기금관리위원장과 위원회의 임기는 최대 10년으로 한다,

⑥ 기금관리위원회의 제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정한다.

⑦ 기금관리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기금의 관리 상황을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도개선위원회)

본 학회는 본회의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제도개선위원회의 사업. 구성 및 운영은 제도개선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본회의 각종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개선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는 본회의 각종 제도에 관하여 규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발족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위원장 1명과 제도개선 위원 6명, 총 7인으로 구성한다. 단, 현 회장, 차기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5인은 이사들 중에서 구성한다. 이때 당연직 위원(차기 회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제도개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⑥ 제도개선위원회의 모든 활동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마무리 되며, 이를 기점으로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단, 이사회의 의결 과정과 총회의 의결 과정에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과 결과에 대해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요청될 때에는 위원회의 해산에 관계없이 해당 요청에 대해 반드시 수락할 의무가 있다.

 

 

제41조 (선거관리위원회 및 회장 후보 공천위원회)

① 회장 선출 과정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회장 후보 공천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선거 3개월 전 이내로부터 차기회장 의결을 위한 총회의 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회장 입후보가 없을 경우, 별도의 회장 후보 공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 회장 후보를 공천한다. 이때 회장 후보 공천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정회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때 전임 회장 중 2인 이내로 반드시 포함한다.

⑥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42조(예산편성)

본회는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개연도 개시 2개월 내 편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한다. 총회 이후 결산보고를 한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차는 2차 총회, 2차 보고는 총회 이후 2개월 내 한다.

 

제 45조(임원의 보수)

이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기금관리위원회

 

제46조 (목적과 명칭)

한국광고PR학회 정관 제7장 제39조에 따라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기금의 조성과 확장

2. 기금의 관리와 처분

3. 기타 기금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8조(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총 5인으로 한다. 단, 본회의 현 회장, 차기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가까운 전직 회장 순으로 3인을 구성한다(전직, 전전직, 전전전직 회장순). 다만, 전직 회장 중 위원직을 고사하거나 유고시에는 그 이전 회장으로 최종 3인을 구성한다.

 

제49조(위원장 선출)

당연직 위원(현 회장 및 차기 회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인 위원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50조(기금조성 및 운영)

기금조성 및 운영 시행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65조(재산 관리보고)

위원회 사업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기금의 관리 상황을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